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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by. 인포보물섬

    목차

      2025년부터 유아 교육비 걱정을 확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유아학비 지원 제도’**인데요.
      소득에 상관없이 3~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외조건, 유의사항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유아학비 지원제도란?

      유아학비 지원제도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3~5세 유아에게 매월 유치원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소득 조건 없이 전 계층이 대상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국공립은 물론 사립 유치원도 포함되어
      누리과정을 이수하는 유아의 교육권 평등을 실현하고자 도입됐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추가 지원도 이루어져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세~5세 유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출생)
      • 국공립, 사립, 법인 유치원 재원 아동
      • 22년 1~2월생 중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
      • 2018년생으로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아동은 유예 1년에 한해 지원 가능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 단위 전자 바우처 지급
      • 국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적용
      • 저소득층은 추가 바우처로 교육비 부담 ‘제로’에 가깝게 감소

      예를 들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일반 교육비가 부담될 수 있는데,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전액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바우처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4.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단, 난민 또는 법무부 인정 특별기여자는 예외 인정)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이미 수령 중인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일 경우 자동 자격 중지

      중복 수급은 철저히 제한되므로
      현재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수급 중이라면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 후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5. 유아학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만 바우처 지급 (소급 적용 불가)
      • 보육료, 양육수당 수령 중일 경우 자동 중단
      • 해외 체류 31일 이상이면 자격 자동 정지
      • 유아학비 신청 후 타 서비스는 즉시 중단, 역으로 신청해도 소급 지급은 불가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면 자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신청 시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유의해주세요.


      6. 유아학비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완전 정리

      ✅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바로가기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유아학비 지원’ 항목 선택
      4. 보호자 및 유아 정보 입력
      5.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 유의사항: 부모 외 보호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조부모, 후견인, 시설 보호자 등)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치원 등록확인서 등 지참
      3. 담당 공무원과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완료

      7. 자격 정지 후 재신청 방법

      해외 체류 등으로 자격이 중단되었거나
      보육료 등 기존 서비스로 인해 자격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신청서 제출
      • 변경사항에 따라 전자서명 또는 서류 보완
      • 재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바우처 지급 시작

      주의!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은 불가하니,
      정지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 요약

      “3~5세 아이의 유치원 교육비, 국가가 지원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유아학비 바우처, 지금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3세~5세 유아 (2025년 기준, 2019.1.1.~2021.12.31. 출생) 중 유치원 재원 아동
      특례 지원 대상 ① 2022.1~2월생 중 만 3세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
      ② 2018년생으로 취학 유예 후 만 5세반에 취원한 유아 (1년 한정)
      추가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 방식 매월 바우처 형태의 유아학비 지급 (전자 바우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공통 적용
      지원 금액 유아 유형 및 유치원에 따라 차등 지급
      (예: 사립유치원은 국공립보다 지원 단가가 높음)
      신청 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부모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조부모, 후견인 등 보호자 신청 가능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유아
      -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수령 중인 경우
      - 유치원 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 해외 체류 31일 이상 시 자동 자격 정지
      신청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소급 불가)
      - 중복 수당 수령 시 자격 중지
      - 중지 이후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 재개
      시행 시기 기존 유아학비는 시행 중
      추가 저소득층 지원은 2025년 3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