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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고령자나 전업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 이렇게 되어야 등록됩니다
① 가족관계 요건
다음 중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 형제자매
② 소득요건
모든 소득(근로·사업·금융·연금 등)을 합산한 연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없음 또는 연간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연금·기타소득 합계도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 가게 폐업을 하지 않고 유지 중인 경우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언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상실 사유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기준)
- 사업자등록이 있고 연소득이 500만 원 초과
- 가족관계 종료 (이혼, 사망 등)
-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 (세대분리 + 실거주 별도)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
- 본인이 새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과 관련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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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 검색창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입력
→ 민원서비스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 선택
📌 오프라인 방문
- 국민건강보험 지사(전국 어디서나 가능)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지참 필요
✅ 문의 전화: 1577-1000 (건보공단 고객센터)
5.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방법
내가 지금 피부양자인지, 상실되었는지 궁금하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민원’ → ‘자격확인’ 메뉴 클릭
- ‘피부양자 여부’ 및 ‘상실일자’ 확인 가능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꼭 알아두세요
- 피부양자는 정기적 소득·재산 심사 대상자입니다
→ 매년 11~12월 무렵 자격변동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 신고 누락 시 과태료나 소급 보험료 부과
→ 소득이 증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수년치 보험료를 소급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이라면 자격 상실 가능성 매우 높음
7. 요약 – 피부양자 제도 핵심 정리표
자격 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부양 요건 및 소득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모든 소득 합산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연 500만 원 이하 제외 조건 사업소득 초과, 세대분리, 가족관계 해소, 취업 등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신고 경로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건강보험 지사 방문)
피부양자 자격, 꼼꼼히 체크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는 자격 상실 후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소득과 가족관계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보세요.'복지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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