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보물섬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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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7.

    by. 인포보물섬

    목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단순히 ‘출산하면 휴가 준다더라’ 수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세요.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까지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놓치면 월 최대 210만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 출산전후휴가란? (당연한 권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줘야 하고,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 기본 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예: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엔 총 120일로 늘어나요.
      •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휴가 연장도 가능해졌어요.

      즉, 아기를 낳는 건 ‘쉬는 게 사치’가 아니라, **쉴 수 있어야 하는 ‘보호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규직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휴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급여(돈)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이 기준을 넘기면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주는 부분도 있어요.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1~90일 전 기간을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근로자는 전액 유급을 받는 구조고,
      • 회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이 없죠.

      ✅ 대기업(비우선지원기업)의 경우

      • 1~60일은 회사에서 직접 전액 유급 지급해야 해요.
      • 61~90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단, 이때는 월 최대 210만원 상한선이 있어요.
        → 즉, 근로자는 90일 전부 유급을 받지만, 앞 60일은 회사 돈, 뒤 30일은 정부 돈이에요.

      ✅ 다태아 출산 시

      • 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고,
      • 위와 동일한 비율로 회사와 정부가 나눠 지급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2025년 개정 사항)

      • 총 100일까지 연장 가능
      • 연장된 1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합니다.

      ✔️ 계약직·파견직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신설!)

      출산휴가 도중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계약 끝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 조건

      •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내용

      •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 최대 89일(다태아는 119일)까지 지급
      • 급여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원

      계약직·파견직 여성 근로자분들, 이젠 출산 때문에 계약 종료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프리랜서인데?’, ‘고용계약은 없고 플랫폼 통해 일하는데?’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한 기간 동안 노무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 휴가 기간: 기본 90일 / 다태아는 120일
      • 급여: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
        • 상한: 210만원
        • 하한: 예술인 60만원 / 노무제공자 80만원
      •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1. 출산전후휴가 신청 (회사)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는 이를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고용센터)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 → www.work24.go.kr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계좌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필요 시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 마무리 꿀팁

      출산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미 많이 발전했고, 이젠 ‘아는 만큼 받는 시대’예요.

      출산전후휴가는 ‘눈치 보며 부탁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하고, 당당히 급여까지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