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단순히 ‘출산하면 휴가 준다더라’ 수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세요.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까지도 혜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놓치면 월 최대 210만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 출산전후휴가란? (당연한 권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줘야 하고,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기본 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예: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엔 총 120일로 늘어나요.
-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휴가 연장도 가능해졌어요.
즉, 아기를 낳는 건 ‘쉬는 게 사치’가 아니라, **쉴 수 있어야 하는 ‘보호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규직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휴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급여(돈)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이 기준을 넘기면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주는 부분도 있어요.✅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1~90일 전 기간을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근로자는 전액 유급을 받는 구조고,
- 회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이 없죠.
✅ 대기업(비우선지원기업)의 경우
- 1~60일은 회사에서 직접 전액 유급 지급해야 해요.
- 61~90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단, 이때는 월 최대 210만원 상한선이 있어요.
→ 즉, 근로자는 90일 전부 유급을 받지만, 앞 60일은 회사 돈, 뒤 30일은 정부 돈이에요.
✅ 다태아 출산 시
- 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고,
- 위와 동일한 비율로 회사와 정부가 나눠 지급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2025년 개정 사항)
- 총 100일까지 연장 가능
- 연장된 1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합니다.
✔️ 계약직·파견직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신설!)
출산휴가 도중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예전에는 계약 끝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 조건
-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내용
-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 최대 89일(다태아는 119일)까지 지급
- 급여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원
계약직·파견직 여성 근로자분들, 이젠 출산 때문에 계약 종료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프리랜서인데?’, ‘고용계약은 없고 플랫폼 통해 일하는데?’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한 기간 동안 노무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 휴가 기간: 기본 90일 / 다태아는 120일
- 급여: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
- 상한: 210만원
- 하한: 예술인 60만원 / 노무제공자 80만원
-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1. 출산전후휴가 신청 (회사)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는 이를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고용센터)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 → www.work24.go.kr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계좌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필요 시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 마무리 꿀팁
출산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미 많이 발전했고, 이젠 ‘아는 만큼 받는 시대’예요.출산전후휴가는 ‘눈치 보며 부탁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하고, 당당히 급여까지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세요!'육아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에게, 난임치료 휴가 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 (0) 2025.04.08 아빠도 쉬어야죠! 2025년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0) 2025.04.08 “맞벌이 부모 필독!”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최신 제도 한눈에 보기 (0) 2025.04.07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보는 총정리" (0) 2025.04.06 3~5세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확인! 유아학비 지원으로 유치원비 0원 되는 법 전격 공개 (0) 2025.04.05 - 기본 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